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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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부폐차산업 작성일19-01-16 15:37 조회5,7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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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아래표 참조-
차종 | 사업 구분 | 차령 | |
승용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 경형, 소형, 중형 | 5년 |
대형 | 8년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 경헝, 소형, 중형 | 6년 | |
대형 | 10년 |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 10년 6개월 | |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 9년 |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안내
관련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동차 중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3.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유지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